박재경 전 부행장 등 부산은행 임원 3명·이영복 씨도 무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부산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 BNK금융그룹 본사 전경 /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성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 회장 등 나머지 5명도 무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필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 관계자는 유령법인이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를 거쳐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성 전 회장 측은 자금부족에 따른 공사중단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으로 300억원을 우회 대출해줬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 전 부산은행은 엘시티 사업에 85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열렸지만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존중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