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한국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미국·일본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우리 기업 미래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계에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최저한세 폐지로 공제·감면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납부해야할 법인세액 중 각종 공제·감면 납부가 면제된 금액의 비중(이하 공제·감면율)은 2019년 기준(미국은 2018년 기준)으로 일본 24.8%, 미국 18.6%, 한국 8.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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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사진=연합뉴스 |
낮은 공제·감면율로 인해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 격차도 한국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과 일본 모두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평균 3.3%포인트 하회한 반면, 한국은 명목·실효세율 격차가 미국·일본의 절반 수준인 1.4%포인트였다.
한경연은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적용한 후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목·실효세율 격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기업들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공제·감면 혜택을 적게 받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서 미흡한 대기업 세제지원을 지목했다. 실제 공제·감면율을 국내기업 규모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대·중견기업의 공제·감면율은 5.1%로 중소기업 20.1%의 4분의1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법인세 공제·감면율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세 공제·감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R&D 세액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대기업에 당기 R&D 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최대 2%에 불과하다.
아울러 한경연은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의 폐지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말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했으며, 일본 또한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밖에 한경연은 소득·비용공제 확대를 통해 과세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도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가격경쟁력은 물론, 투자·고용에 대한 여력 위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민간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제지원 완화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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