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전주지법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10∼20대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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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전경.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
전주지법 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명과 B(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더 올려 1년 8개월~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5시 50분께 전북 익산시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둘러보던 중 18K 금목걸이 약 50개가 걸려 있는 전시판 1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금은방을 빠져나온 A씨는 밖에서 망을 보던 B군 등 2명에게 귀금속을 건네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전에 범행을 모의해 역할을 나눈 것이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같은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10개를 한 손에 움켜쥐었지만 직원이 "귀금속은 눈으로만 보라"고 말리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훔친 귀금속 일부를 되팔려다가 사기를 당해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훔친 귀금속 가격을 1억22만원으로 산정했으나 1심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점과 피해 금액이 1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점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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