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임금 올해 7∼8월 5.3% 증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조선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정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계 일각의 주장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조선업이 약 80% 차지) 5∼299인 사업장의 상용직 임금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에 2.6%(월 336만3000원→345만2000원), 올해 7∼8월에는 5.3%(월 329만3000원→346만8000원)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업종의 초과 근로시간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 올해 7∼8월 월평균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에 한참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됐고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 올해 7월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이후 임금이 줄어든 조선업·뿌리기업 근로자가 부업·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또 주 52시간제에 막혀 주문대로 상품을 생산·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통계 분석 결과는 일각에서 나오던 얘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에서도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5∼49인 사업장 가운데 5∼9인과 10∼29인 사업장의 올해 7∼8월 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4%, 4.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 기간 전 산업 평균 3.8%, 제조업 평균 4.5%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규모별 분류는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등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의 규모별 기준인 5∼49인, 50∼299인 등과 달라 불가피하게 이처럼 비교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아울러 이 분야 종사자 비중이 95% 이상에 육박하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 한계도 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100∼299인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7∼8월 임금은 작년 동기보다 각각 4.4%, 6.4% 증가했다. 이 역시 전 산업이나 제조업 평균보다 높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5∼299인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초과급여는 작년 동기보다 월평균 12만9000원 감소했다. 다만 5∼299인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초과급여의 증감 양상이 다르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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