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허리 구부리고 일하다 허리다친 생산직 노동자 ‘산재인정’

[미디어펜=김태우기자]22년간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힌 채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해오다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소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소 판정을 받은 김 씨는 1989년 처음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일해왔다.

김 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에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며 하루에 작업하는 차량은 337개로, 1대당 작업시간은 1분39초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김씨는 무거운 집을 들어서 운반하는 일도 함께 해왔고 그의 일은 주로 허리를 펼 틈이 없이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다.

지난 2012년 3월 어느 날 김 씨는 작업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지만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김씨가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