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 수입 시,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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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며,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수입할 경우 5%, 이외 국가에서 수입할 때는 6.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하면, 지금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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