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이중계약 논란으로 연예 활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그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 사진=더팩트


앞서 박유천과 지난 해부터 함께 해온 소속사 리씨엘로는 그의 동의 하에 오는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하지만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이를 어기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박유천은 "몇 달 전 현 리씨엘로 대표와 관련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리씨엘로 대표는 박유천의 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부터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인물이다. 박유천이 마약 파문으로 씨제스와 결별한 뒤부터 그와 함께 해왔다.

박유천은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국내외에서 연기와 앨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앨범 '다 카포'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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