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와 투자 42호’를 통해 은퇴자가 궁금해하는 연금, 보험,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등 8개 항목에 관한 30가지 질문을 선정, 해법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은 8가지 항목(퇴직급여, 개인연금, 국민연금, 부채, 보장성보험, 건강보험, 주택연금, 실업급여)에 관한 주요 질문과 해법이다.
▲퇴직급여, 한꺼번에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퇴직금여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연금이 유리하다.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최소 저축기간이 5년이고,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은퇴한 후에 목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즉시연금을 활용하자.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대출은 어떡하죠?
-직장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연장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대출금 상환을 예비해 두는 것이 좋다.
▲보장성 보험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액완납제도'와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은퇴하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도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둘째,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한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 직면하게 될 다양한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제시한 '은퇴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30가지 질문'을 통해 언젠가 마주하게 될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etirement.miraeasset.com)에서 '은퇴와 투자 42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