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국가·공공단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및 ‘방문판매법(이하 방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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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새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생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생협법이 의결됨에 따라, 생협 지원주체로 지방자치단체‧학교가 추가되고, 지원내용에 시설‧국유재산 외에 공유재산‧물품도 포함됐다.
또한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이사회의 임원 정수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전체 조합을 대표하는 전국연합회 외에, 사업 유형에 따른 전국연합회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판법 개정안은 방판법의 적용범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보법)’상 금융상품의 거래를 제외키는 등, 법 적용제외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방판법 적용범위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자와의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생협법 및 방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협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 중의 하나인 생협의 사업과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비조합원의 이사회 참여가 가능해져 전문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또한 사업 유형별로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생협들의 협력과 조정, 정책건의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또한 “방판법의 경우, 금융상품의 영업점 외 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가 활성화돼 소비자의 금융상품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들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생협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방판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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