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의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기사와 무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오후 2시 국회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막했다./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이나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의 취지로 2011년 셧다운 제도가 도입됐지만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의 활성화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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