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사업자가 대리점주에게 분쟁조정신청이나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할 경우, 3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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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복 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행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어, 적용 대상에 보복 조치를 추가했다.
또한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현행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의 주도로 이뤄짐에 따라,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관행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어,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은 공정위가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가맹과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와 공정위 사건처리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이 신청되거나 조정이 각하·종료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위와 시·도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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