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흥국(62)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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