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배우 김성민(41)이 필로폰 구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오후 2시 백남수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김성민을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성민은 캄보디아서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후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백 형사과장은 "판매책의 통화내역에서 김성민과 접촉한 점을 파악했다“며 ”김성민은 2014년 11월 20일에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그램을 매수했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경찰이 자택에 들이닥치자 김성민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백 형사과장은“11일 오전 8시 20분경 김성민의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올 때 안으로 들어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했다”며 “수사팀 말에 의하면 체포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혐의로 체포돼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에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사진=소속사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