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달 말 무료통행을 개시한 일산대교는 이번주 중에 다시 유료화한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그러나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 즉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산대교 측은 이에 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옴에 따라 법적으로는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산대교 유료화는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를 위해 일산대교 주변 3개 시군과 계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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