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 법안(이용우 의원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발의), 가산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발의) 등이 계류된 상태다.
이날 국회 공청회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이 진술인으로 자리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공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가 뜨거운 점도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인다"면서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해 국가 재원으로 쓰려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교수는 "국가 금융시장 대비 가상자산 거래 규모, 인구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할 국가는 한국"이라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원 대표이사는 징벌적 규제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관한 '샌드박스 사업자 특별법'을 신설해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스톱 가상자산산업 행정지원 관리부서'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윤종수 변호사도 "메타버스에서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산자산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섣부른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의도치 않게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표시했다. 아울러 최화인 위원은 가상자산 산업을 관리·감독할 전담기관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