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도개선을 통해 심의기간을 보다 단축시킴으로써,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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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 확대 도입 ▲공정위 심의 시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 신설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 확대 ▲불공정하도급 신고유인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기재란 신설 ▲신고시 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고 희망의사 확인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액 과징금 사건에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판단될 경우, 구술심리를 거쳐 이미 상정돼있는 심리로 인해 대기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10% 감경 적용)한 후 사업자의 수락여부를 물을 수 있는데, 사업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이 그대로 확정돼 약식의결된다.
다만 사업자가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하나,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를 전제한 10% 과징금액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자, 참고인 등이 심의를 충실히 준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 시점을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앞당겼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신고포상금 안내 문구 및 신고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사공무원이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시효가 도과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의무고발을 심사관 전결 사유로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에 맞춰 사건절차규칙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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