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기존 형광램프를 발광다이오드(LED)램프로 교체 시 에너지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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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와 콤팩트형 형광램프 비교./사진=소비자원 |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밝기(광속), 광효율, 연색성, 수명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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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이 시험평가한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8개 제품./사진=미디어펜 |
8개 평가 대상 제품은 루미트론(PLED15GB), 리벤스룩(ULP-19), 번개표(L13G57-41IA), 쏘빛(KJ103-F4-K57-B), 시그마LED(KJ103-F4-K57-B), 오스람(DULUXLED18W/857G2), 탑룩스(ST36C), 필립스(LED PLL HF 17W 857 4P 2G11) 등이다.
시험 결과 밝기(광속, lm), 광효율, 수명성능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광속, 절연성능, 소비전력)을 위반해 개선이 필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빛의 밝기를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7배(1541~2648 lm) 차이가 있었으며 루미트론(PLED15GB), 리벤스룩(ULP-19), 쏘빛(KJ103-F4-K57-B), 시그마LED(KJ103-F4-K57-B), 탑룩스(ST36C) 등 5개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2050lm 이상)에 미달했다.
또한 소비전력(W) 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7배(89lm/W~147lm/W) 차이가 있었고, 번개표(L13G57-41IA), 오스람(DULUXLED18W/857G2), 탑룩스(ST36C), 필립스(LED PLL HF 17W 857 4P 2G11)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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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8개 시험대상 제품 기본 정보./자료=소비자원 |
이외에도 연간 소비되는 에너지비용 측면에서는 제품 간 최대 4500원(6800~1만1300원),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 1.7배(18~30㎏) 차이가 나타났다.
자연광(햇빛)에서 물체의 색과 유사도를 나타내는 연색성과 초기 밝기 대비 2000시간 점등 후 밝기의 유지 비율로 수명성능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전반적으로 연색성과 수명성능은 양호했다.
다만 쏘빛(KJ103-F4-K57-B) 제품은 연색성에서 ‘양호’, 수명성능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마지막으로 연성능, 온도상승, 이상조건, 호환성 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리벤스룩(ULP-19) 제품은 감전 및 누전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연성능(절연내력) 시험에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리벤스룩(ULP-19), 탑룩스(ST36C) 등 2개 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의 차이가 허용기준을 벗어나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양종철 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장은 “이번 시험결과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는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더블유파트너스(루미트론), 쏘빛, ㈜시그마엘이디 3개 업체는 광속 개선을 ㈜탑룩스는 광속 개선 및 소비자 요청 시 환불·교환, ㈜아소리빙(리벤스룩)은 제품 판매 중지 및 환불 등의 조치계획을 회신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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