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18일 SBS 연예뉴스는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가 A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남편 C씨와 방송인 A씨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A씨가 남편 C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서도 SNS에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올리거나, B씨에게 직접 '추하다' 등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지난 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매체를 통해 "B씨에게 소송 당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C와 관계는 지난 여름 끝났고,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C씨 역시 자신이 A씨에게 혼인사실을 숨겼다며 A씨가 피해자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이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예능 등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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