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인턴기자]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가수 박효신(34)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 공판이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4월 9일로 연기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박효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박효신은 앞서 前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긴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이후 박효신이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효신은 "판결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30억원 상당의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바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효신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꿔 처분했다. 아이스테이지 측은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