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소호대출 자산매각시 금리인상 불가피, 취약차주 피해 우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의 단계적 폐지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린 개인차주들의 빚부담이 기존보다 약 70만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씨티은행이 사업을 정리하면 만기가 도래한 차주들의 대출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대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씨티은행이 신용 7등급의 저신용자 대출도 꽤 한 것으로 알려져 급진적인 구조조정이 취약차주들의 빚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노조는 소비자피해를 우려하며 대출자산 매각 금지와 영업점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 한국씨티은행 본점 전경 /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으로 △수신 △여신 △보험 △투자 △신탁 △카드 6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날 현재 6대 사업의 신규 가입은 중단되거나 중단예정된 상태이며, 기존 가입 상품의 기간갱신도 불가능하다. 현금을 불입해야 하는 상품은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여신상품이다. 씨티은행은 만기까지 약정된 조건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만기가 도래한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연장을 중단하고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가령 1억원을 빌린 차주는 씨티은행의 평균금리 4.34% 적용시 기존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서는 월 36만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개편시 10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빚부담이 약 60만~70만원 늘어난 셈이다.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은 약 16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공급액은 약 9조원에 달한다. 특히 대출한도가 차주 연봉의 최대 2.25배를 부여해 타행보다 높은 데다, 신용 7등급의 저신용자용 대출상품도 취급하고 있어 부실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 은행의 차주별 대출액은 최대 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여력이 부족한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빚부담이 증가해 연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10년 장기대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차주가 자발적으로 타행을 선택할 때까지 자체 전문 인력과 전국 영업망으로 고객관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고객의 연봉을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만큼 자산 매각이 성사된다면 해당 대출을 매입한 은행은 총 대출한도를 축소시킬 것"이라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하에서는 금융당국의 예외승인 없이 매입이 불가하며, 리스크 측면에서도 매입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소호대출도 자산매각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호대출은 씨티은행의 주력상품으로, 현재 약 2만명에게 5조 7000억원이 공급됐다. 계좌별 공급액은 평균 3억원에 달하며, 평균금리는 2.5~2.8% 수준이다. 

노조는 자산을 매입한 은행이 소호대출로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신규 금리가 3.3~3.7%인 점을 고려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차주의 금리부담도 약 0.5~0.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하면 인지세를 비롯해 고금리를 적용받게 돼, 빚부담도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책임있는 고객관리'와 '영업점 유지'를 내걸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가장 손쉬운 자산매각 방식으로 소중한 고객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행에서 끝까지 고객을 보호, 관리하여야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2023년까지 전체 영업점 유지가 필요하며, 수도권 거점 점포와 광역시 기준 1개 이상의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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