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다 시장 중대 영향 규제로 전환을...플랫폼산업 통제 고민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명박 정권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던 정호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앞으로 공정위는 개별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독과점, 기업결합 등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24일 국회입법조사처(NARS)가 개최한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 포럼에서, '빅 테크 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 이란 기조 발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그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화두인 경제적 공정성은 국민경제 발전과 공동체 통합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라며, 경제적 공정성을 위해 공정위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 전통적 경쟁법적 분석의 틀로 플랫폼 산업에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자사 우대, 약탈 가격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거래정책은 사적 자치와 자유경쟁의 창달을 기본으로,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방지를 위해, 경쟁에서 소외된 구성원을 포용하는 '재분배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의 발제에 이어, 김만흠 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강지원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벌였고, 비대면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을 고려, 칸막이가 설치된 행사장에서 최소 인력만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질의응답은 참가자 비대면으로 이뤄졌고, 국회방송으로 녹화 방영되며 입법조사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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