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작성기준 개정 추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를 계기로 은행권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한편, 관련 활동도 매년 공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각각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월 7일 5개 타 금융협회와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공동 건의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구체화된다. 은행에 내부통제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이사회 역할이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에 그쳐 구체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도 명확해졌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는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의무 등이 명시됐다. 또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했다. 

이 외에도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이 내부통제교육을 이수하도록 '이수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개편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월 초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