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지법 판결, "지붕 보수, 제조사인 원청 필수 작업"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도중 추락사한 경우와 관련, 원청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는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업체 공장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 공사를 B 건설업체에 맡겼다. B 건설사는 지붕 보수 작업을 70대 근로자에게 지시했다. 해당 근로자는 9.3m 높이에서 자재를 옮기는 도중 추락해 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검찰은 당시 추락 현장에 방호망·안전 발판 등이 없어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원·하청 모두에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숨진 근로자의 고용주이자 하청인 B 건설사와 현장소장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청인 A씨 측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원청의 안전 책임을 인정하려면 하청에 맡긴 작업이 원청 사업 상 필수 생산 시설이거나 원청 측만 알 수 있는 전문 분야 또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현장에 있어야 하나,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장 지붕 보수 공사는 △아연 도금 △화공 약품 △선박 부품 제조 등 원청의 주된 업무와 연관이 없고, 원청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청 스스로 할 수 없는 작업도 아니라는 말이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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