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퍼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저장하고 재차 유포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또 법원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다만 치료 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 부산지방법원 전경../사진=부산지방법원 제공
A씨는 2020년 2월부터 7월 사이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등 57개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SNS에 20여회에 걸쳐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동영상을 올린 바 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며 방식이 교묘해진다"며 "해당 범죄는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그 무렵 시청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시청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하려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하나, 검찰은 시기·장소·방법·횟수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해당 성 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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