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 내기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62) 전 대법관을 27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아울러 그가 작년 9월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퇴임 두 달 전인 작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으로 권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후배이기도 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가 중간에서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법관이 누군가 부탁한다고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을 바꿀 거라고 상상하는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면서 “권 전 대법관과는 정말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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