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제사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지난달 말에 최종 합의했다.
이 합의는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140개국이 참여했다.
다국적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이 있는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1)하고, 기업이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 법인을 타국으로 이전해 세원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도입(필라2)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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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
필라1은 매출액 200억 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금융업, 채굴업 제외)에 대해, 통상이익률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에 대한 과세권을 각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되, 해당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최소 100만 유로 이상 발생하는 국가가 배분 대상이다.
필라2는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정부기관, 해운업 제외)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것.
디지털세는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거쳐, 국내 관련 법 개정과 다자협정 비준 등을 거쳐, 후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 국가는 모델 규정과 일치하게 국내 법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디지털세 제도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적 과제들이 남아있어, 그 결과에 따라 각국 및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필라1은 수익과 관련된 원천지원칙의 구체화, 영업이익과 관련된 사전 유형화된 제도설계, 조세부담 의무 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 및 해결방안 모색, 새로운 과세대상 범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남은 과제다.
필라2는 실효세율 계산과 관련된 시점 차이의 조정방법 마련, 모회사와 자회사간 명확한 구분에 따른 구체적 계산방법 설계,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행정 및 운영비용 축소, 세율 인하와 같은 효과가 있는 '보조금' 같은 특혜 방지방안 마련 등이 관건이다.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필라1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로 수천억원이 증가,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거두는 이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필라1에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도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근거가 생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글로벌 기업 70~80개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2030년 사이에 필라1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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