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 작업 시 부상, 질병, 장해 등 피해자를 보상하는 법적 보호장치다.
|
|
|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
기존에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금 방식으로도 받 수 있게 됐다.
또 기존법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보험금이 일반계좌로 입금될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고 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험사업자와 협의해 장해·유족급여금의 연금형 상품을 개발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