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는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 방안이 추가 지원된다.
또 내년에 소상공인 213만명에 36조원 상당의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 자금이 공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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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
우선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의 8조 1000억원에서 10조 1000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상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 8000억원 어치 공급하기로 했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 7000억원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지원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으로, 올해 21조원보다 발행 규모가 9조원 더 늘어난다.
지방교부세는 2조 4000억원 증가, 지방재정을 추가 보강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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