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이행 협상 통해 수출기업 통관 애로 개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과 FTA 이행 협상을 통해, 이러한 통관 애로 개선 방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팬데믹)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이 지연,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

   
▲ 수출 부두/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사본 인정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이다.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1438억 달러(수출 890억 달러·수입 548억 달러)로 중국(241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크고, 미국(1317억 달러)보다 교역량이 많다.

이번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 오류,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등 7가지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 아세안이 수용했다고 소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FTA를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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