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보다 기업의 자발적 변화 유도 격려와 동기부여 필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의 공정경제 성과평가와 향후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경쟁당국을 포함한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 기업들간에 온도차가 뚜렷하다. 

정부는 보다 명확한 규제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 기업에서는 기업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촉구했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함께하는 성장, 함께 걷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이번 행사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정문화 확산성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은 사례 중심으로 보고하고, '갑을관계' 개선, 경제력남용 근절, 상생문화 확산, 취약계층 권익보호 등 공정경제 각 분야에 대해,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인사와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 경제‧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석, 공정경제 실천사례 공유와 함께 비대면·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전략토의가 개최됐다.

경제·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등 을(乙)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 성과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규제보다 기업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조한 반면, 정부 부처는 관련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공정한 경제질서와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됐다”며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격려와 동기부여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는 등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개선됐으나, 향후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관계부처 장·차관은 비대면·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상생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갑을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협업체계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상법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기술탈취 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는 등, 향후 우리 사회가 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임금격차, 소득분배 관련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형태‧기업규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생산성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관련, 2018년 5월부터 국정과제 64개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111개 과제를 추가,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이다.

현재 175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를 완료했고, 남은 과제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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