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5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의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 로고./사진=대검찰청 제공

이후 그는 인천시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B 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직접 B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A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10여 년 전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함께 일하게 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공범을 살해한 이유를 추궁받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C씨를 살해하기 전 "B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면서도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년가량 전 지인을 통해 직장인인 B씨와 알게 된 이후 가끔 식사도 함께한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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