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범 정부적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진화된 금융사기꾼에 금융감독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감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지능화되면서 속수무책으로 노인들이 속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대적인 홍보를 곁들인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응책만 있을뿐 효과적인 예방책 부재에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 지능화된 금융사기가 도를 넘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직접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돈을 가로채는 대담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미디어펜
다만, 보이스 피싱의 강도가 과감해지자 금융감독원은 범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 보건당국 등 각 기관의 협조의 강화는 물론 대응을 강력하게 나서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령의 이 모씨의 집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왔다. 사기범은 전화로 00은행이라며 금융사기범에게 계좌정보가 유출됐으며 잔고를 모두 인출하기 전에 금감원이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옮겨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범하게 사기범은 이 씨 집에 방문해 자신이 금감원 직원이라며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돈을 맡겨도 된다고 했다. 이 씨는 바로 계좌의 현금 카드를 전했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잔고는 비워있었다.

알고보니 사기범은 중국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소비자를 불안에 느끼게끔 한 후 국내 방문책을 직접 보내 돈을 받아오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들은 1달 새 6명에게 2억6000만원을 챙겼으며 이들 중 4명이 독거 노인이었다.

이번 사기 행각을 통해 금감원을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보이스 피싱에 범 정부적인 차원의 대응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얼마전 발생했던 이동수 과장 보이스 피싱부터 해서 소비자 경보 발령을 이미 내렸다"며 "이번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문제와 관련해서 취야 계층에 있는 노인들이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부원장은 "노인들의 모임이 많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에게 쉽운 금융사고 예방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며 보이스 피싱 사고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보이스 피싱 발생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2007년 3981건, 2008년 8754건, 2009년 6720건, 2010년 5455건, 2011년 8244건 등으로 다시 보이스피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가 거듭될 수록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법도 과감해 졌다.

세금, 보험금 환급을 빙자하는가 하면 지난 2012년에는 자신과 가족의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제시해 자녀 납치, 협박 등으로 방법이 사용됐다. 이후 택배 반송, ARS를 이용한 카드론 피싱, 피싱·파밍 사이트를 통한 보이스 피싱도 있었다.

2012년 사기범은 경기 거주 이모씨(여, 40대)에게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발신번호 변작)로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의 정보를 말하면서 납치극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로부터 3백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금융당국을 빙자한 사기행각이 더욱 과감해졌다. 금융당국의 이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빙자해 발생했고 2014년에는 명의도용, 최근에는 이동수 과장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한 보이스프 피싱으로 진화했다. SMS, 문자, 전화통화로만 발생하던 보이스피싱이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해 돈을 갈취하는 등 사기행각으로 확대됐다.

직장인 A씨는 2013년 오전 11시경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N은행(행복기금출시) 1000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받아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고,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하자,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대출을 의심한 피해자는 해당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에 대응해 금감원과 경찰·검찰 등은 홍보물, 보도자료를 내놓는 것은 물론 은행 ATM기에서 1일 금융서비스 제한을 강화하는 등 예방법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예방방법에 대해서 비교적 취약한 계층인 노령층에게는 여러가지 대응책의 효과가 적었으며 70대 남성이 6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며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이번 계기로 전자금융 사기범에 대한 과감한 대응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에만 치중할 뿐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의 피싱 사태를 보면 이제는 휴대폰 문자, 전화 등 피싱을 넘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힘으로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금융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가고 있는데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건 복지부라든가 대한노인협회라든가 취약 계층을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서 같이 나서서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 수사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 방문을 통해 보안강화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같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금감원이나 경창청을 통해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피해 발생 시 경찰청이나 금융회사에게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이나 직원이라고 사칭할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없이 1322)에게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