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주택법, 민간개발자 이윤율 제한…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희생자 1인당 9000만원 보상금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민관 도시개발과정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한 이른바 '대장동 3법 중' 도시개발법, 주택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117개 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먼저 대장동 개발로 촉발된 '대장동 3법'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윤율에 대한 상한선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민간참여자 공모절차와 사업협약 내용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협약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주민 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 민관 도시개발과정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한 이른바 '대장동 3법 중'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117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8일 오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성탄트리가 설치된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용지도 공공택지로 분류된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4.3 사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후유장애 피해자나 수형인도 정도에 따라 9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부칙에 '3개월 후 시행'을 규정되어 있어 개정법률안이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설·추석 명절에 농축수산물과 이를 이용해 만든 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가공품은 원료를 50% 이상 사용한 것만 해당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후속조치로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모든 수익을 환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4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된 임시 국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이없는 황당한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하명 법'을 처리하기 위해 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열심히 일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베짱이처럼 놀다가 이 후보가 하명을 하니 갑자기 임시국회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