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기 자금난 해소 기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환청구권이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보 고유 업무로 확정된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은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한편 신보는 이번 법 개정으로 1995년 재보증, 2009년 유동화회사보증, 2013년 보증연계투자 이후 네 번째로 기본업무를 확대하게 됐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원 금액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법제화로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 없이 저리의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팩토링 서비스 공급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 개선 및 국내 팩토링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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