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중국인이 흉기를 휘둘렀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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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미지/사진=픽사베이 |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팔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가 권유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손해를 입어 다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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