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카피어랜드 쇼핑몰의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한 쇼핑몰과 광고대행사를 적발·제재했다.
|
|
|
▲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사진=공정위 |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빈박스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카피어랜드 제품의 후기의 갯수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건수가 같이 증가함에 따라, 쇼핑몰에서 검색 순위가 상승하게 돼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유엔미디어에는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
|
|
▲ 유엔미디어의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자료./사진=공정위 |
공정위 관계자는 “‘빈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 삭제,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한 거짓후기 작성 등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후기조작 행위”라며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손쉽게 모집한 불특정 다수를 불법적 후기조작 행위에 개입시키고, 허위의 후기를 다량으로 게재하게 한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라며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