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SK의 사업기회 제공 여부가 쟁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재계 수장'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재벌 총수가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정'에 직접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 회장은 15일 오전 9시 49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위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의 그는 오른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쥔 채, 청사 안으로 들어왔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 도착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다소 긴장한 표정의 그는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빠른 걸음으로 안내데스크로 이동, 손목 체온 측정을 한 뒤 방문증을 받아 목에 걸고 4층 심판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공정위 청사 1층 출입구에는 포토라인이 마련됐고, 최 회장의 출석 장면을 취재하고자 기자 수십명이 몰렸다.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LG실트론(현재 SK실트론) 지분 29.4%를 사들인 과정의 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해 1월 SK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 8138원에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후,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 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고, 최 회장은 나머지 주식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은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19.6%만 가져가면서, 최 회장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지분 취득 기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SK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갖춘 70.6%의 지분을 이미 확보한 만큼, 추가 지분 취득이 불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1심 판결'의 효력을 갖는 전원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돼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결과는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뒤 발표될 전망인데,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 기일을 정해 회의가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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