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 관련 법안이 1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도입 찬성 뜻을 밝혔다. 적극 환영한다"며 "보여주기식 발언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도 지난달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도입 적극 찬성 뜻을 재차 공언했고, 민주당도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며 "여야 대선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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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 관련 법안이 1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은 박완주 정책의장이 지난 6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정책의총 참석한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박 정책위의장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당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이라며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존중 환경 마련을 위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마침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됐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 발언의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력서 허위 사실 기재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이력 관련 질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윤석열 후보가 언론인에게 '시간강사라는건 공개 채용 아니다. 현실을 잘보고 관행을 보고 말하라 했다'는데 정말 놀랍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학강사도 교원으로 인정된다.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14조2항, 14조 2 제 1에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 절차 따라 임금 등 서면계약으로 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윤 후보가 자기부인의 허물을 덮기 위해 이땅의 수많은 시간강사의 삶을 송두리째 거짓으로 만들고 그들의 권리 짓밟는 인격살인 행위가 부끄럽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는 국무총리급 경호와 경찰이 최고 등급의 수준"이라며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과 힘이 지대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말은 무거워야 한다. 그런 자리 계신분이 자기 위치를 체감하지 못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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