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비대상 230만곳 포함...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 보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대상 업종 12만곳도,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 패키지를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관계 없이, 모두 1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 기존 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지원한다.

브리핑에 배석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역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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