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검찰청에도 교정기관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협력 지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법무부는 17일, 대법원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또, 대검찰청에도 검찰이 교정기관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을 적극 활용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에도 수용자의 검찰 출석을 최소화 하는 등 '교정시설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말했다. 

   
▲ 법무부는 17일, 대법원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사진=미디어펜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홍성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가 16일까지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동부구치소, 남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가 많았음에도 연이은 ‘돌파 감염’에  교정시설 확진자가 갈수록 늘자 법무부는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3일 홍성교도소에 이어 16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방역실태 점검에 나섰다. 박 장관은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검찰과 방역당국 등과도 협의해 방역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