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광물공사(이하 광물공사)는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을 매입해 약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고 이를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업에 저라로 매각해 회사에 93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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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원외교 비리의혹 경남기업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TV |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은 지난 2006년 10월 광물공사가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업을 구성해 1조9000여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 14.3%, 경남기업 2.75%였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했다. 이듬해 5월까지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에 투자비 납부를 연장해줬지만 결국 2010년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당초 계약에 따라 경남기업은 지분가치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광물공사는 2010년 3월 경남기업 지분가치의 100%를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했다.
이에 대해 김신종 당시 광물공사 사장이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지분을 인수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외부의 압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