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만료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0.32㎢ 재지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인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63필지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1일 공고했다.

또 이달 말 지정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실거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83만㎡, 파주시 적성면 100만㎡, 광주시 삼동·곤지암읍 만선리 11만 7000㎡, 가평군 상면 항사리·청평면 상천리·가평읍 상색리·대곡리·북면 적목리·도래리 32만 8000㎡,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3만 3000㎡ 등이 포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재지정된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도시첨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으로 지난 2014년 말 선정된 곳이다.

투기 차단을 위해 경기도가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재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 피해를 본 도민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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