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오는 30일부터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계열사 출자현황 등의 공시가 의무화되며, 거래금액 6000억 원이 넘는 기업결합(M&A)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제공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시제도 구체화 및 합리화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등이다.

먼저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와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현황 등 해당 사항을 공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구체화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 시행령은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했다.

또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친족 독립 경영에 대해서도 규정이 더 구체화됐다.

분리된 친족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관련자 제외요건(친족독립경영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회사가 청산되면 분리됐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외에도 M&A 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피합병사가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국내 기술개발(R&D) 관련 지출액이 연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동 시행령에는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활를 위한 개선점도 포함됐다.

벤처 지주회사로 인정되는 자산 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축소하고, 벤처 지주사 자회사에는 벤처기업 외에 '기술·개발(R&D) 규모가 연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키로 했으며,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은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CVC의 경우 펀드에 투입할 수 있는 외부 자금의 상한선을 40%로 설정했으며, CVC가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대기업집단 시책이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는 등, 혁신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공정거래법 관련 행정규칙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개정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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