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가 지분 보유한 회사 내부거래 비중 높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기업집단의 전환집단에 소속된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지주체제 밖에서의 내부거래는 증가하고 총수일가의 보유 의결권이 높아, 여전히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 롯데호텔 시그니엘 서울 전경./사진=롯데호텔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1일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먼저 총수 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 비율은 이보다 높은 27.8%로 53.3%로, 총수일가로 지배력이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와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48.0%, 38.0%로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출자단계가 적고 단순하며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환집단 소속 해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현황 분석 결과, 35개 해외 계열회사가 30개 국내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총 59건의 출자 사례 중 1개 전환집단에서 해외 계열회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확인됐다.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회사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 에스케이, 엘지, 코오롱, 동원, 두산, 씨제이, 하이트진로, 한진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도 2건 확인했는데, 이는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어 해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가 법 위반사항은 아니나, 향후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회피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25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45개까지 포함하면 총 141개로,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절반 이상인 141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이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신용희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반집단보다 높아, 총수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 및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3.8%, 11.4%로 나타났으며, 특히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4개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8개이며,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나머지 6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9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4개 회사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8개 회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7개사는 20%이상의 지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과장은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했다”면서 “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4개 중 3개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계속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환집단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로 지분율이 집중돼 있고, 일반집단의 대표회사보다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이 더 높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 과장은 “총수일가가 상응하는 지배책임 없이 지주체제를 이용,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주체제 안팎에서 편법승계나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과장은 2건의 순환고리 기업에 대해 묻자, “하이트진로가 최근이 아닌, 지난 2008년 당시에 예외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이게 사익편취로 연결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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