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20일부터 국내 20개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극되고 있다. 향후 고객 재산을 운영하는 위탁매매와 선물거래로까지 범위가 확대되면, 시장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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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20개 증권사가 20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배출권 가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정부는 국가 오염물질 배출총량(Cap)을 정한 뒤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매각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할당 대상 업체 650개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시장 조성자 5곳에만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지만, 배출권 시장 참가자 저변 확대와 시장 활성화 등을 취지로, 올해부터 20개의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회원가입이 허용됐다.
배출권 시장 회원자격을 갖게 된 20개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많은 증권사들의 참여가 있었던 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최근 금융권에서 일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도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SK증권이 업계 최초로 사내 ESG 부문을 신설하면서 금융권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증권사들이 조직구조를 개편하며 트렌드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한편 이번에 자격을 얻은 20개사는 일단 ‘고유재산’을 운영하는 자기매매만 할 수 있다. 향후 고객재산을 운영하는 위탁매매와 선물거래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거래대상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할당배출권(KAU)이다.
파생상품 거래로까지 탄소배출권 시장이 확대되면, 거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들어 상장지수펀드(ETF)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ETF를 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양한 상품을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금융사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시장 성숙도가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시장참여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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