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한국 쇼트트랙 여자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일단 무산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표팀 동료 선수에게 욕설과 험담을 한 심석희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심석희가 직접 출석해 장시간 소명을 하고, 이후 긴 논의 끝에 징계가 결정됐다.

   
▲ 사진=더팩트 제공


김성철 연맹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15조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 건과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 25조에 따라 빙상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중에서도 경미한 경우를 적용해 심석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조항민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조항민 코치와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를 통해 최민정과 김아랑 등 대표팀 동료들을 향해 욕설과 비하를 섞어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또한 경기 중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늬앙스의 표현도 했다. 실제 평창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서 심석희와 최민정은 충돌해 심석희는 실격됐고, 최민정은 구제를 받았으나 4위에 그쳤다.
 
고의충돌 건에 대해서는 연맹이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나섰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동료 비하 건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이날 스포츠공정위에서 논의 끝에 2개월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로써 심석희는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게 됐다. 연맹은 내년 1월23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제출해야 한다.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대표팀 명단에 들 수 없다.

하지만 심석희에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심석희는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차기 스포츠공정위는 다음달 14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어 엔트리 제출까지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재심을 통해 징계 결과를 뒤집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표팀 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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