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을 23일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22일 김산업법과 시행령은 김 수급 안정을 위한 양식업계 지원 방안과 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인력 양성, 전문 연구기관 지정·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 김 양식장 전경/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홍보 비용과 김산업 세계화를 위한 조사·연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김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김 수출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6억 3000만 달러로 수산식품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27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김이 세계적인 명품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산업법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내 '법령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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