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룰' 적용시 20·60대 자금확보 비상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새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규제 영향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약 59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고정소득이 불확실한 20대와 60대 이상의 장년층 등 취약차주가 규제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이어 DSR 규제까지 본격화되면서 새해 서민층과 '영끌족'의 대출한파가 우려된다.

   
▲ 은행 영업 창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총 263만명에 달한다.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7월부터는 가시권에 들어오는 대상자가 593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 대상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어선 안 된다. 연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정해져, 소득이 적을수록 추가 대출은 기대할 수 없는 셈이다. 

당국이 내놓은 DSR규제 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부채 2억원 이상을 보유한 차주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7월부터는 총부채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한층 강화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는 규제지역 내 시세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고정 수입이 없거나 적은 20대 청년층과 집 한 채만 소유한 60대 이상 고령층 등 취약차주가 급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DSR 규제가 본격화되면, 영향권에 없던 차주들도 월 이자가 늘어나게 돼 규제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DSR 규제에 대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도입 당위성은 있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 금리인상과 더불어 DSR 규제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긴축기조를 펼치고 있어 정책 간 도입시기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이 올라가니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것 같다"며 "이자율을 먼저 올리면서 DSR 규제를 하는 것이 여러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 집값을 잡자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DSR규제는 건전성 강화 조치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내년에 2000조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입 당위성은 있다"면서도 "(차주가) 숨 쉴 구멍은 남겨줘야 한다. 금리가 계속 낮은 상황이라면 건전성 강화가 적절한데, 긴축기조에 또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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