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장 "억울한 의혹 풀린 셈"…금감원 징계도 수위 낮아질 가능성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검찰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중징계 또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정 사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 사진=NH투자증권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와 관련, 배임과 사기혐의로 고소됐던 정 사장에게 ‘무혐의’ 통보를 했다.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소속 임직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가 엉뚱하게 정 사장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다.

정 사장의 마음고생은 그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도 잘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20일 장문에 글을 올려 "작년 6월 NH증권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이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의혹의 눈초리와 비난을 받았다"며 "그동안 회사와 직원들도 억울했던 점이 있었는데 의혹이 풀린 셈"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처분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최다 판매사라는 이유로 NH투자증권에 화살이 지나치게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 사장은 작년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 진땀을 빼기도 했고,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신변상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정 사장이 사기·배임 혐의를 벗으면서 NH투자증권이 수탁은행(하나은행)과 사무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들에게는 2780억원을 이미 지급했으나 이 금액에 대해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에 청구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임기 만료를 앞둔 정 사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 NH투자증권 사장은 내년 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를 결정하며, 3월 주총에서 확정된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모회사인 농협지주 측에서도 연임 결정을 내리는데 걸림돌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안 발생 후 자진해서 신고한 NH투자증권이 ‘죄인’ 취급을 받은 독특한 케이스였다”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재 정 사장에 대해 내린 ‘문책경고’ 징계 또한 그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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