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문제 다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매년 개최하는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서, 숙명여자대학교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1일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경연을 진행한 이번 ‘제19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서는, 15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7개 대학, 3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제를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으로 구성,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30분간 열띤 경연을 펼쳤다.

   
▲ 학생들의 경연 후, 심사위원의 질문과 학생들의 답변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공정위


경연 후, 15분간 심사위원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해 수준 높은 답변이 이어졌다. 

앞서 공정위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소속 대학 등의 정보 가림(블라인드)을 통해 심사했다.

경연 결과, 숙명여대 경제법학회팀은 금융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여부와 알고리즘을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다루는 등,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가능한 주제 선정과 독창적이고 혁신적 접근으로 호평을 받아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우수상을 받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팀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창의적으로 사건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한 10개 팀 모두에게 공정위원장상과 함께 상금으로 대상 1팀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팀에게는 각각 500만원, 장려상 3팀에게는 각각 300만원, 공로상 4팀에게는 각각 15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수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 꾸준한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마켓 플랫폼, 금융 플랫폼 등 비대면 거래 위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관한 주제가 다수 발표됐고, 이외에도 부당지원행위 분야, 하도급 분야 등 공정경제에 관해 많은 고민을 담은 다양한 내용이 발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미래 한국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의 공정위를 개최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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